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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2.5]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·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국토교통부

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·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

- 5일부터 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시설의 편익시설 확대

 

 

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,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*을 

   설치할 수 있게 된다.

 

* (편익시설)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

 

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 

   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

    (’24.12.5~‘25.1.14) 한다고 밝혔다.

 

* (도시계획시설)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,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

 

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,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·이용

   여건, 지역 산업·경제·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
 

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.

 

- 현재는 유원지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 

   광장, 녹지, 공공공지, 공동구, 하천,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

  가능해진다.

 

* 추가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도시계획시설 : 저수지,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, 수도·전기·가스·열 공급 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폐차장 등

 

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.

 

-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·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 

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.

 

- 아울러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 

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.

 

* 집배송시설, 창고(냉장·냉동 포함), 데이터센터, 500이상 운동시설 등

 

다만,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, 안전상 위해가 

   우려되는 시설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.

 

* 총포판매소, 주거용 시설, 회원제 콘도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등

 


 

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

   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,

 

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·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(노인 및 어린이)시설

     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여건 개선,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, 지역 경제 활성화

  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 

 

 

참고1

 

도시계획시설 개요

  

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종류 

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

 

 

[도시계획시설의 종류]

 

구분

종류

교통시설(8)

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주차장, 자동차 정류장, 궤도,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

공간시설(5)

광장, 공원, 녹지, 유원지, 공공공지 

유통·공급시설(9)

유통업무설비, 수도공급설비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

열공급설비, 방송?통신시설, 공동구, 시장,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

공공?문화체육

시설(8)

학교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, 연구시설

사회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청소년수련시설

방재시설(8)

하천, 유수지, 저수지, 방화설비, 방풍설비, 방수설비, 사방설비, 방조설비

보건위생시설(3)

장사시설, 도축장, 종합의료시설

환경기초시설(5)

하수도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,

수질오염방지시설, 폐차장

  

 

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효력

 

(타용도 개발행위 제한)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상·수상·공중·수중 또는 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건축물·공작물 설치 제한

 

(목적외 매각양도 불가)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국·공유지는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·양도 금지 및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

 

(건축제한 미적용)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(행위제한) 배제

 

(토지·건축물등의 수용·사용)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·건축물의 수용·사용 가능

 

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 

(개념)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

 

(사업주체) 관할 시장·군수, 시장·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

 

(사업절차)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공사시행 및 완료

  

참고 2

 

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허용 현황

 

  

 

  

참고 3

 

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체계 개편 인포그래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