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12.5]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·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국토교통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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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,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*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. * (편익시설)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(’24.12.5~‘25.1.14) 한다고 밝혔다. * (도시계획시설)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,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 □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,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·이용 여건, 지역 산업·경제·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. ①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. - 현재는 유원지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광장, 녹지, 공공공지, 공동구, 하천,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. * 추가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도시계획시설 : 저수지,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, 수도·전기·가스·열 공급 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폐차장 등 ②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. -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·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. - 아울러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. * 집배송시설, 창고(냉장·냉동 포함), 데이터센터, 500㎡ 이상 운동시설 등 ③ 다만,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,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. * 총포판매소, 주거용 시설, 회원제 콘도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등
□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”이라며, ㅇ “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·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(노인 및 어린이)시설,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여건 개선,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,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
□ 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종류 ㅇ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
[도시계획시설의 종류]
□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효력 ㅇ (타용도 개발행위 제한)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상·수상·공중·수중 또는 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·공작물 설치 제한 ㅇ (목적외 매각양도 불가)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국·공유지는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·양도 금지 및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 ㅇ (건축제한 미적용)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(행위제한) 배제 ㅇ (토지·건축물등의 수용·사용)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·건축물의 수용·사용 가능 □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ㅇ (개념)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ㅇ (사업주체) 관할 시장·군수, 시장·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ㅇ (사업절차) 도시계획시설 결정→단계별 집행계획 수립→사업시행자 지정 → 실시계획 인가 → 공사시행 및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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