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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정물건 진행절차

예정물건이란? 경매를 신청/접수하면 매각공고 전까지 법원에서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, 물건매각을 위한 이해관계인 배당요구종기일을 정해 약 4~10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. 그 준비가간 동안 물건정보를 미리 습득하여 경매(매각)가 되기 전에 경쟁없이 취득할 수 있는 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정물건은 이로인해 감정평가서, 등기부등본, 상세내역 등이 없습니다.
예정물건검색은 물건정보를 취득하여 미리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 입니다.

예정물건 이용시 유의사항

  • 물건이 유찰 혹은 매각이후 매각불허가결정으로 인해 신경매되거나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지 않아 재경매되는 물건 중 공고되지 않은 물건을 조회합니다. 단 매각예정물건이 향후에 반드시 공고되는 것은 아닙니다.
  • 소재지(도로명 주소)로 검색 시 2011년 10월17일 이후 접수되는 물건 중 용도가 건물이고 등기기록상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물건의 경우에만 검색되며, 그 외 용도는 도로명주소로 검색되지 않습니다.
    자세한 사항은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 (http://www.juso.go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최근 매각기일 이후 7일까지는 매각결과과정에서 그 이후는 매각예정물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 (예:매각기일이 8월1일인 경우 8월 9일 부터 매각예정물건에서 검색됨)
  • 제공된정보가 실제[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, 매각물건의 내용을 법원에 비치된 물건명세서, 현황조사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등 반드시 재확
    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매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전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만으로 참여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